현황조사서 ㆍ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타경11405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조사일시 2025년05월12일11시00분 2025년05월19일11시43분 부동산임대차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6-12 11명 2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6-12 0명 ㆍ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6-12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1층 좌측부터 1호는 임차인 이유진(우체국), 2호는 여정화(달인김밥),3,4호는 (주)이오푸드,김도훈(한우가1,2), 5호는 하현술(황금부동산), 6호는 김시내(토토), 7호는 이경수(약국), 2층 좌측은 이정열(힐링타이)이 점포로 이용중이며, 우측 점포(발렌티아노래주점)는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확인 결과 양현학, 김에리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별지조사된 임차인 외 김선희가 등록되어있어 각 임차인으로 보고 함. 소재지 2.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6-12 점유관계 기타 2. 부동산의 현황 기호2 지상에 기호1 제시건물 소재 함. ㆍ임대차관계 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 [소재지] 1.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6-12 1 점유인 양현학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주거 점유기간 미상 보증(전세)금 미상 차임 미상 전입일자 2014.03.04 확정일자 미상 2 점유인 김에리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주거 점유기간 미상 보증(전세)금 미상 차임 미상 전입일자 2024.10.07 확정일자 미상 3 점유인 이정열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2층 좌측점포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5.06.30 ~ 현재 보증(전세)금 2000만원 차임 88만원 전입일자 2015.06.30 확정일자 미상 4 점유인 하현술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부터 5번째 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08.09.19~현재(2023.10.11재계약) 보증(전세)금 없음/1000만원 차임 30만원/80만원 전입일자 2008.10.06 확정일자 미상 5 점유인 김시내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부터 6번째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3.04.15~2016.10.14/2016.10.15~현재 보증(전세)금 2000만원/2000만원 차임 66만원/80만원 전입일자 2013.04.09 확정일자 2013.04.09 6 점유인 김선희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5.01.30 ~ 2017.01.29 보증(전세)금 1000만원 차임 120만원 전입일자 2015.02.04 확정일자 미상 7 점유인 이유진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부터 1번째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1.07.25 ~ 현재 보증(전세)금 500만원 차임 60만원(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30만원) 전입일자 2011.09.01 확정일자 미상 8 점유인 여정화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으로부터 2번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21.07.01 ~ 현재(2023.04.01재계약) 보증(전세)금 2000만원 차임 80만원 전입일자 2021.08.26 확정일자 미상 9 점유인 이경수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으로부터 7번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9.4.8~22.6.29/22.6.30~23.1.31/23.2.1~현재 보증(전세)금 1억원/2억원/1억원 차임 없음/500만원/500만원 전입일자 2019.04.23 확정일자 미상 10 점유인 (주)이오푸드,김도훈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으로부터 3번째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24.11.10 ~ 현재 보증(전세)금 1000만원 차임 70만원 전입일자 2024.12.03 확정일자 미상 11 점유인 (주)이오푸드,김도훈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좌측으로부터 4번째호실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24.11.10 ~ 현재 보증(전세)금 1000만원 차임 90만원 전입일자 2024.12.03 확정일자 미상 2. 기타 1.기호1,2 임차인들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상으로 전입된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거주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2. 기호4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의 변경이 있었다고하나, 계약서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알수 없었음. 3. 기호10,11 임차인은 좌측으로부터 3,4호실(계약서 표시 한우가1, 한우가2)의 별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