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ㆍ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타경123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 2025년07월14일12시10분 2025년07월23일14시20분 2025년08월01일10시10분 부동산임대차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51-7 1명 2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0명 3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0명 4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5명 5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3명 ㆍ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51-7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위 부동산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조사 당시 제천킹스파찜질방 사장 김동술에게 확인한바 동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이고 위 지상의 포장도로와 주차장 게이트는 동인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 제출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별첨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참조) 소재지 2.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기타 소재지 3.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기타 소재지 4.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위 부동산의 1층에서 알파오메가 제천점을 운영하는 신청 외 이범수를 만나 확인한바 임차인이라 주장하여 임대차관련 서류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고 관련서류 첨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건물관리인 정병기에게 확인한바 위 부동산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단된 상태로 수년째 비어있으며 동인도 채무자에게 상환받을 채권액이 현존하여 채권액을 보증금으로 위 부동산 지하층과 2층을 점유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동인과 1층 알파오메가를 제외하고 임차인 없다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신청 외 정진숙은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상에는 위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되어 있다고 적시되어있으나 정진숙에게 확인한바 동인의 착오로 주소 전입을 잘못 신고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목록 5 3층으로 했으나 현재는 채무자와 구두계약하여 부동산 목록 5 2층을 점유 및 거주중이라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별첨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사업자등록증 참조) 소재지 5.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위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일부 호수는 현장에서 만나 임대차 관련 서류 제출 및 권리신고 할 것으로 고지하였고 일부 호수는 폐문부재중이므로 경매진행중인 알림장을 부착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제천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 및 발급하여 적시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위 부동산의 2층에서 만난 임차인 정진숙에게 확인한바 임대차계약서상 위 부동산 3층을 계약했으나 채무자와 구두계약하여 위 부동산 2층을 점유 및 거주중이라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별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확인서 참조) 2. 부동산의 현황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건물 관리인 정병기에게 확인한바 위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이며 동인은 부동산 목록 4 부동산의 지하층과 2층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계약하여 점유 사용중이며 보증금은 동인이 받아야 할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 제출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부동산 목록 5의 등기상에 지하층 현존하는 것으로 적시되었으나 현황상 지하층 발견할 수 없었고 관리인과 임차인들도 지하층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위 부동산 목록 5에서 만난 임차인 정진숙은 계약서상 부동산 목록 5의 3층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2층을 점유 및 거주중이며 동인 착오로 주소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상 부동산목록 4로 전입이 되어있다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ㆍ임대차관계 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 [소재지] 1.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51-7 1 점유인 제천킹스파찜질방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용도 기타 점유기간 2024.12.20~2026.12.19 보증(전세)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소재지] 4.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1 점유인 정병기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지하층, 2층 전부 용도 기타 점유기간 2017.06.30~현재 보증(전세)금 300,000,000원 차임 없음 전입일자 2015.10.28 확정일자 2018.12.14. 2 점유인 이범수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1층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5.10.01~현재 보증(전세)금 160,000,000원 차임 5,150,000원 전입일자 2015.10.07. 확정일자 3 점유인 이정희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기타 점유기간 2014.05.31~2018.05.30 보증(전세)금 30,000,000원 차임 2,000,000원 전입일자 2018.02.06. 확정일자 4 점유인 김정헌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기타 점유기간 2019.10.25~2021.10.24 보증(전세)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전입일자 2019.10.25. 확정일자 5 점유인 정진숙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용도 주거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 2016.01.07 확정일자 [소재지] 5.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1 점유인 임해경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1층 우측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3.10.16~현재 보증(전세)금 5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2 점유인 이정희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1층 좌측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7.12.23~현재 보증(전세)금 90,000,000원 차임 3,800,000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3 점유인 정진숙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2층 전부 용도 주거 점유기간 2009.07.02~현재 보증(전세)금 20,000,000원 차임 없음 전입일자 확정일자 2018.06.28. 2. 기타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4-2 임차인 이범수는 계약서상 월 차임이 5,15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2025.01월에 월차임 1,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하여 계약사항 이행중이라고 주장함. 또한 4-3 임차인 이정희와 4-4 임차인 김정헌은 현황조사 당시 건물관리인 정병기에게 확인한바 4-2 임차인과 동인 외에는 부동산 목록 4에 현존하는 임차인 없다고 주장하여 부동산 내부까지 확인했으나 점유사실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천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위와 같이 적시되어있으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위 4-5 임차인 정진숙은 점유사실 확인할 수 없으나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상에는 `충북 제천시 풍양로 91`로 기재되어있어 관련 내용 적시하였으므로 참조바람. 또한 위 5-2 임차인 이정희는 계약서상 보증금 90,000,000원 월 3,8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재계약하며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3,000,000원에 계약했다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 또한 위 부동산 목록 5 2층에서 만난 5-3 임차인 정진숙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목록 5 3층으로 되어있으나 채무자와 구두계약으로 부동산 목록5 2층을 점유 및 거주중이며 주민등록상 전입된 주소지는 동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고 부동산 목록 4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경매진행시 참조바람.(별첨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