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ㆍ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타경11273 부동산강제경매 조사일시 2025년08월01일09시10분 2025년08월02일13시44분 부동산임대차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81 에코빌리지 제102동 제6층 제601호 2명 ㆍ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81 에코빌리지 제102동 제6층 제601호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김정인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된 정예나에 대하여 아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물으니 같이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일응 정예나도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ㆍ임대차관계 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 [소재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81 에코빌리지 제102동 제6층 제601호 1 점유인 김정인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용도 주거 점유기간 미상 보증(전세)금 900,000 차임 전입일자 2025.01.22. 확정일자 미상 2 점유인 정예나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주거 점유기간 미상 보증(전세)금 미상 차임 미상 전입일자 2025.02.06. 확정일자 미상 2. 기타 임차인 김정인에 의하면 보증금 900,000원에 차임은 3개월 단위로 1,650,000원이라고 함. 임대차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기로 하였다고 함. 일단 이들을 임차인으로 기재를 함.